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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률제 시행 후 건보청구액, 의원ㆍ병원↑-한방↓

한의협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 필요” 대책 마련 촉구

[파일첨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계가 정부당국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은 성명서를 통해 “정률제 시행 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려했던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올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 실적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진료비는 07년 8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 후 양방의료기관은 청구진료비 지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나 감소된 것으로 집계돼 정률제 시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계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에 대해 1만8000여 한의사 회원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며 “정률제 시행 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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