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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이의신청 위원회’ 확대 개편

위원 수 10명→25명…가입자 권리구제 강화

[파일첨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현재 1개조 10인인 위원 수를 4개조 25인으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가입자의 이의신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권리구제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경실련 등 다양한 직종의 새로운 단체대표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25인 4개조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자의 주장이 폭넓게 반영돼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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