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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9월, 국회-의료계 ‘갈등 재점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법안소위 가결…후폭풍 심각


지난 4월 의료계와 국회의 관계는 ‘잔인한 4월’을 맞이 하고 있었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국회로비 파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협과 함께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장 전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로비와 무관함을 해명하기 위해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 것.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일부 의원에 대한 로비설은 더욱 확대되는가 하면, 실제 몇 몇 의원은 검찰에 출두해야 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 앞서 지난 2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과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 가결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기우 의원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가깝다.

법안의 명칭부터, 안 의원이 제출한 의료분쟁 대신 ‘의료사고’를, 소송 전에 조정과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 대신 ‘임의적 전치주의’을 채택했으며, 위원회 구성안 역시 이 의원 안에 가깝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많은 우려를 보내며 극구 반대했던 ‘입증책임 전환’이 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이 가결된 후 의협 등의 의료계는 그야 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의협은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생명의 마지막 한끝을 쥐고 있는 환자를 보아도 잘못되었을 때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됐으며, 오로지 ‘확실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의료행위 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의료현장의 행태를 한 순간에 바꿔놓을 법을 복지부 차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 세시간 만에 가결했다며 졸속심의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이 법이 무난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기우 의원은 “현재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첫 법안 처리시 반드시 의결하자는 분위기”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1999년에도 복지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가 거부해 본 법률안의 표류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전부터 시작된 국회와 의료계의 관계 경색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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