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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해 넘기지 말라”

7개 시민단체연합 6일 증언대회에서 주장

‘환자에서 의사로’ 입증책임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가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법 제정 취지 및 주요 쟁점 소개’라는 주제의 발표를 시작으로 치료약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관리소홀 및 사인조작 등 피해자들이 겪은 의료사고 당시 상황과 병원측의 사고 처리 및 소송 상 문제점들이 발표됐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1만건 정도로 관련 소송은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의료사고관련 소송은 의료진측 패소판결이 날 경우 3심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기간이 걸려 환자와 병원 양측 모두에게 심적, 재정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회에 참석한 시민연대 관계자와 피해자들은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제도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한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사례로 직접 논문까지 작성해 입증된 의료적 사실조차 법정은 믿지 않는다”고 전하며 “아들을 진료한 담당 의사는 자신의 의료인생에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시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시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사고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률이 십수년간 발의됐지만 여전히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렸다.
 
아울러 “의료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더 이상 개인적, 사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아닌 법적, 제도적 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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