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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의사가 입증’ 입법 가시화?

시민연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73%, 필요성 인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연대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닌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응답의원의 73% 이상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입법약속’을 뜻하는 새끼손가락 모양의 스티커에 “○○○의원실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의원실 문 앞에 붙여주는 이벤트를 개최,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시민연대측은 “상당수 의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법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과 강기정 의원, 장복심 의원은 직접 시민연대 소속단체 대표들과 면담 자리를 갖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입법약속 스티커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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