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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과실 의사 입증, 세계적 유례없다”

법률전문가들, 입법 기본원칙 위배…통과 힘들 것 전망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과실입증책임을 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과실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전하며 “만약 국회통과가 될 경우 그야말로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같은 대원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넘어진 사람이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봐서 넘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직접 넘어진 사람의 사고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입증책임의 의미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진다는 의미로 예전엔 애매한 상황에서 원고가 졌다면 이젠 피고가 지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과실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의료사고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붕괴될 것이며 극심한 방어진료가 실시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또 다른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는 무엇보다 해당 법안의 경우 경제입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누가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면 손해배상은 환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힘의 균형이 부족하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20년간 답보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미비한 형평성의 문제는 차차 보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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