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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철회’ 서명 돌입

김세곤 후보, “의사 무과실입증→진료지장 초래” 우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곤 후보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발의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세곤 후보는 “현재 발의된 법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가 과실로 취급당하게 된다”며 “의사들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현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이 결과에 불만족해 제기한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의사에게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면 의사들이 필요없는 분쟁에 휘말려 환자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모든 의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 집행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고 “8만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의사들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서명서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를 바라거나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하고 “입증책임의 전환은 의사들로 하여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방어진료를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의료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법률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후보는 서명운동을 통해 확보된 서명서를 오는 3월 말 국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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