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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입증주체 논란 ‘풀리지 않는 매듭’

6일 법안공청회, 의료계-시민단체 ‘환자↔의사’ 주장 엇갈려

의료사고여부를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전환책임제’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차이가 재차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의료분쟁 조정 관련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 중 제4조제1항제1호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입증’을 두고 각 직역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계의 경우 입증전환책임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추세가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환을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이론이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갑자기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입법안은 조정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입증책임 문제는 법원판례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의 전문성 및 밀실성 등의 특성, 소송경제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이인재 의료법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도록 입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시간적 근접성, 수술부위 근접성, 타원인부재의 근접성, 통계적 근발성 등의 인과관계 추정하는데, 최근 법원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정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소송 기일도 1~2년까지 가는 것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역시 “의학의 전문성, 의료인의 폐쇄성 등으로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의료공급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측이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소소송의 대원칙이 있는 만큼, 입증전환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과오 소송에서 입증책임완화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원고측이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증책임을 의사측에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실제 법원에서는 환자측의 과실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며 “법안에서도 환자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직접 자료를 수집 및 감정, 판단해 과실유무를 찾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법안에 입증전환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입증전환책임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기정 위원(열린우리당)은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14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법안에 새로 포함된 ‘입증전환책임제’를 조정법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화원 위원(한나라당) 역시 “환자의 불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의 입증전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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