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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과실 의사입증’ 법안소위 통과

임의적조정주의 채택-가벼운 상해 형사처벌특례 적용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대신 의사에게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을 병합심리 한 후, 이를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과실입증은 의사가

이 법안의 핵심은 분쟁 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당사자가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변경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면,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 및 병원이 타당한 근거 및 방법, 순서에 따라 진료를 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정절차 없이도 소송 제기 가능

법안소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관련 법이 명시한 조정절차를 꼭 거칠 필요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위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로 ▲신속히 재판 받을 수 있고 ▲조정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소송에서 원용이 안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 절차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치상죄 중 경미한 상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의료사고 발생 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치상죄에 해당하고, 부상 정도가 경미하며, 의료진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환자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했다.

이 밖에 법안소위는 ▲조정 전 합의에 대해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의료배상공제조합 임의 설치 및 강제 가입 ▲종합보험 가입 임의 선택 등을 관련 법안에 포함 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보상 및 보상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 관련 조항은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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