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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는 마지막 결단해야“

의료인입증책임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어제(28일)와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라고 전하고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시민연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합리적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자동자 보험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두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의료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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