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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의료사고구제법 제정” 촉구

환자 알권리도 보장돼야…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연대는 최근 충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오진 수술과 관련,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2일 과거 충남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복수술을 시행했으나 개복결과 종양이 발견되지 않아 개복부위를 그대로 봉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14일 시민연대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어떤 행위가 가해지는지 의료인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차단돼 있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법적·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측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병원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라야만 하는 방법 뿐”이라며 “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충남대병원측은 “수술 전 조직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100% 암이 아닌데 오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전이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을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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