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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법안소위, 입증책임 전환법안 가결하나?

소위 소속 의원들, 책임전환에 찬성입장…29일회의에 상정

국회 복지위 법사소위가 의료사고의 인증책임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관련 법안이 오늘 오전 다뤄진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8일 오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재완 의원 외 1인 소개) 등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기우 의원의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입증전환의 전환을 법에 명시할 경우, 환자 측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건의료인 측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공평의 이념이나 무기대 등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정단체의) 이익 보다는 정의원칙이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해버리면(법률은 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경화 의원 역시 의료는 전문분야라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찬성했으며, 장향숙 의원도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환자가 입증을 책임지는 것은 힘들다며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의사의 방어진료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복지위 전문위원에게 “책임전환 외에 가능한 제도, 사례 등을 모으고,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안소위는 의료사고 관련 법률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모두 거쳤으므로 29일 가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미 관련 법률에 대한 토론은 다 이뤄졌다. 결단을 내릴 때”라며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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