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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특허청, 화이자 리피토 특허 독점연장 요청 거절

화이자, 재발효신청 통해 2011년 6월까지 연장 시도

미국 특허청은 화이자가 신청한 항 콜레스테롤 약 리피토(Lipitor)에 대하여 2011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재 발효 허가에 대해 일차적으로 거절했다.

리피토 특허는 2006년에 연방 항고 법정에 Ranbaxy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Ranbaxy 제약회사는 제네릭 전문 회사로 리피토와 유사한 복제약을 제조판매하려고 했다. 한편 화이자는 리피토의 두 번째 특허로 미국 시장에서 리피토를 2010년 3월까지 독점할 수 있도록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화이자는 2011년 특허 재 발효 신청을 지난 1월에 특허청에 제출했었으며 이 특허는 원 특허에서 기술적 결함을 시정한 것으로 재 발효 될 경우 2011년 6월가지 시장 독점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8월 15일 자 인터넷에 화이자의 특허 재 발효 요청에 대해 거절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설명할만한 어떤 관련 자료는 없었다. 특허청 인터넷에는 거절 통지를 화이자에 16일 송부했다고 한다.

화이자 대변인은 16일자 성명서에서 회사는 특허청으로부터 결정을 설명하는 서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자는 특허청을 재차 설득하여 특허 재 발효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리피토는 전 세계 거대 품목으로 작년 매출이 129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 특허 도전 압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항 콜레스테롤 복제 약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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