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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업 끝낸 연세의료원…아직 남아있는 ‘불씨’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공방으로 노사 기싸움 ‘팽팽’


연세의료원 파업이 종료된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연세의료원 노사간의 공방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세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파업 이후 연세의료원 노조와 의료원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근무지 이탈’, ‘조합원 폭행’, ‘기물파손’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 당시만 해도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 서로 양해한다는 입장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업이 끝난 직후 의료원측이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측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법적부분에 대한 양해를 전제로 중노위 조정안에 합의했으며, 중노위측에서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확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측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의료원의 태도가 정당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때문에 그동안 노조측 역시 사측의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최대한 자제해 왔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 건은 ‘의료원의 금품 살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간에서는 공식적으로 파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수습은 커녕 여전히 법적 조치 등이 운운되는 것에 대해 의료원측의 궁극적인 목표가 파업을 끝내는 것 보다 노조 기죽이기에 더 중심이 실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노사가 각자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그 내용만 두고 봤을 때 노조 보다 의료원측의 운신의 폭이 결코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의 따르면 의료원측이 주장하는 근무지 이탈의 경우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파업이 그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거의 없는,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의료원측이 쥐고 있는 ‘파업으로 인한 진료사고’, ‘병원 시설물 훼손’ 등도 입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즉 내용적으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노조가 갖고 있는 폭행, 감금 등과 같은 패 역시 사실상 처벌수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고발하기만 하면 의료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원측으로서는 모양새가 자칫 우스워 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지켜봐 왔던 노동부 역시 사측이 그간 보여준 태도와 관련해 의료원에 호의적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교섭 기간 내내 거의 아무런 진전안도 없이 무작정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노조의 요구안을 넘어 정부의 노동관계조정법 자체를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만약 의료원측 무리하게 법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경우 도리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내용으로 심각하게 양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냐는 등의 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 법적 논란은 파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노사간 기싸움의 단순한 연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어찌됐든 법적 대응의 실효 여부를 떠나 이번 파업 후 법적 공방을 통해 연세의료원 노사간 반목의 수위는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결코 좁혀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때문에 의료계 안밖에서는 가시적인 파업은 끝났지만 연세의료원 노사 반목이라는 잠재된 불씨가 내년과 그 이후에 제2, 제3의 파업 등 어떤 식으로라도 표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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