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 파업대오를 현장에서 재택으로 전환하고 파업 기간에 벌어지는 의료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현장이 아닌 재택 파업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의료원내 환자 및 가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함으로서 이번 파업 및 노조에 쏟아지는 부정적인 외부의 견해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함께 모이지 않고 개개인으로 흩어져 파업을 하는 만큼 파업을 와해시키려는 의료원측의 시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파업 기간 내 일어나는 모든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처럼 연세의료원노조가 합법 파업에 대한 의료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의료원측은 지난 19일 벌어졌던 모 교수의 조합원 폭행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지난 폭행사건은 단순한 시비로 끝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원측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로비농성으로 보행이 불편하자 벌어진 단순한 몸싸움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조에게는 ‘호재’, 우리측으로서는 ‘악재’가 됐다”고 말해 혹시나 노조측이 고소할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노조측은 당시만해도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자는 분위기임을 감안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중노위 권고안 거부 및 재택 파업 실시에 맞춰 이후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측은 각종 연락을 통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신고를 당부하는 등 이번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파업 중에 생긴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관리자들 개개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노동부측도 지난 폭행 사건은 엄연한 합법 파업 중에 벌어진 일이므로 노조측에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료원측의 단속이 요청되는 가운데 지난 폭행 사건이 의료원의 돌이킬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연세의료원측은 노조의 중노위 권고안 거부와 관련해 26일 노사 간담회를 노조에 제안했으나 노조측의 보이콧으로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