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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세의료원 교섭, 파업 28일만에 타결

중노위 사후조정안 노사 합의…7일부터 각 병원 정상가동

연세의료원 노사 교섭이 파업 28일째인 6일 오후 5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늘(6일) 열린 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서 연세의료원 노사는 임금 3%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총액 임금 대비 1.7% 재원 투자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정안은 지난 달 23일 중노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에서 더해 간호등급 상향에 대한 논의의 시기를 ‘4/4분기’부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영동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경기도 광주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은 7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원측은 “외래는 당장 7일부터 100% 정상진료에 들어가며 입원 및 수술은 점차적으로 정상화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후 각 병원들은 정상진료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진료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파업으로 인해 가장 부담이 컸던 수술실 및 암환자 병동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빠른 진료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쟁점사항 합의 내용

■ 임금협약
1. 2007 임금인상은 총액 임금 대비 3%를 인상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 임금 대비 1.7% 내외의 소요재원은 별도로 한다)
2. 의료원 주요정책에 기여한데 대한 보상으로 2007년도에 한하여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노사공익기금은 각 5,000만원씩 출연하기로 한다.
4.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 3. 1부터 2008. 2. 28. 까지로 한다.

■단체협약
1. 자녀학비지급 : 타 정규대학(전문대 포함)은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1. 간호등급 상향 조정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단, 협의 시작 시기는 4/4분기로 한다.

■기타 노사 자율 협상 내용
1.복지후생 시설중 콘도 50구좌를 구입한다.
2.가족수당은 4인을 기준으로 하되, 자녀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가족수당의 순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순으로 한다.
3.특별휴가중 처분만시 배우자의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한다.
4.정기건강관리중 45세 이상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
5.퇴직자의 처우중 퇴직후 의료원이 필요한 경우 평가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6.표창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금메달을 상향조정한다.
10년(3돈->5돈), 20년(7돈->10돈), 30년(15돈->20돈)
7.산전후휴가는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월 135만원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8.명절선물은 의료원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및 금액은 의료원에서 일임한다. 기 합의된 소요재원중 일부를 생후 36개월부터 취학시까지 육아 교육비로 사용한다.
9.노사공익기금을 노사 각각 5천만원씩 출연한다.
(단, 노동조합의 출연금은 임금인상분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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