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안나마리아 보이)은 SGLT2억제제 자디앙정 10밀리그램(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월 1일부터 박출률 보존 만성심부전(HFpEF) 환자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 중 ▲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경우 자디앙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자디앙정10밀리그램은 지난해 2월부터 좌심실 박출률 40% 이하의 박출률 감소 만성심부전(HFrEF) 환자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만성심부전 환자는 심박출률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자디앙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박출률 감소 심부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부전 악화에 의한 입원이나 질병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iv] 그러나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그간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돼 왔던 박출률 감소 심부전과 달리 오랫동안 생존율 개선을 입증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영역이었다.
자디앙은 2형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로 심혈관계 혜택을 확인하며, 만성심부전으로 적응증을 넓혔다.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EMPEROR-Reduced 3상 임상연구에 이어, EMPEROR-Preserved 연구를 통해 최초로 박출률 보존 심부전 영역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자디앙은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21%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 위험을 27% 감소시켰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자디앙정10밀리그램은 심박출률과 무관하게 만성심부전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된 바 있다. 현재 심부전 진료지침에서 모든 심박출률 스펙트럼의 심부전 환자에게 SGLT2억제제가 높은 수준(Class Ⅰ)으로 권고되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CRM 사업부 박지영 전무는 “심부전은 반복적인 입원과 높은 사망률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질환이다. 특히 박출률 보존 심부전의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앞으로도 자디앙을 중심으로 만성심부전 환자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지널 SGLT2억제제 자디앙은 2형당뇨병, 만성심부전, 만성콩팥병 치료제로 적응증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