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첫 날인 지난 18일, 정책세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료진들이 정부에 제안하는 점들이 공개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부전 △판막질환 등 6개 심혈관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주요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여의도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 교수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상담 시 수가도 중요하다. 젊은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특수 집단에 대해서는 진료 시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며 진찰 시간에 따른 진찰료 보상, 난치고혈압에 대한 코드 분리로 심층진료 수가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 시 고비용 전문 약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해 “위험인자에 따라 치료목표의 개별화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콜레스테롤 누적 농도에 대해 강조하며 검진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자주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심혈관계질환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며 “콜레스테롤은 ASCVD의 주요 위험 인자”라고 덧붙였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주제로 발표한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이승률 교수는 고위험시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맡게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중재 시술 인증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중재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진단 후 1시간 이내에 이송이 이뤄져야 하며, 최신 의료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 입안 시에는, 의료 인력과 시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맥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가 설명했다. 최 교수는 “65세 이상에 대해 심전도 검사를 국가건강 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심전도 기반 항응고제 치료는 뇌졸중 위험을 줄여 국민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박동기 삽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리임버스먼트 기준을 완화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헬스 관련해 리임버스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안효석 교수는 “심부전은 전문질환군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로, 3차 병원에서 심부전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정 특례 기간과 경제적 부담이 신부전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 질환군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박찬석 교수는 판막질환에 대해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지만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고가의 검사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렵고 치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또 저수가 문제가 치료에 큰 제약이 된다. 판막 질환은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는 “소아심장 분야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심장학연구재단 왕주미 박사는 심혈관질환 관련 R&D 예산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암이나 치매 대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고 강조하며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삼선병원 배장환 소장은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초기 지원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국장은 내년도 예산의 아쉬움에 대해 공감하며, 각 질병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심혈관 질환 관련 기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김학령 교수는 “심뇌법 항목을 살펴보면 암 관리법에 비해 책임자의 직급이 낮고 법적 문구 차이가 문제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큰 병이 생기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이 있어야 한다. 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 설득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저가로 모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