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이 한마음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18일 한마음병원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이날 신규 협약식에는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과 정부 한마음병원장을 비롯하여 관련 종사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선한병원 ▲사랑요양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의료원에 이어 ▲한마음병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위탁협약기관은 총 7개소로 확대됐다.
앞으로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안정화를 위한 여러 문제들을 위탁기관들과 공유·논의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