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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제주대병원, 한마음병원과 공용윤리위 위탁 협약 체결

위탁협약병원 7개소로 늘어나

제주대병원이 한마음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18일 한마음병원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이날 신규 협약식에는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과 정부 한마음병원장을 비롯하여 관련 종사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선한병원 ▲사랑요양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의료원에 이어 ▲한마음병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위탁협약기관은 총 7개소로 확대됐다.

앞으로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안정화를 위한 여러 문제들을 위탁기관들과 공유·논의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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