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이 추자도를 방문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제공했다.
제주대병원이 도서지역 추자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데 의미를 두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직접 작성해 두어 문서로 남겨 놓는 일을 말한다.
2024년 11월 12일에는 직접 방문이 취약한 추자도 상추자 지역의 대서리와 영흥리 마을회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현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과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