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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면역항암제, 적응증 추가된다고 급여 늦어지면 안 됩니다”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순서로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는 ‘임상현장의 변화와 접근성 확대의 필요’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임핀지, 바벤시오, 젬퍼리 등의 면역항암제 있는데, 허가받은 키트루다는 26개 적응증 중 7개 적응증, 옵디보는 22개 적응증 중 6개 적응증, 티쎈트릭은 8개 적응증 중 4개 적응증, 임핀지는 4개 적응증 중 1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다른 의료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암종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면역항암제로 치료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선영 교수에 따르면, 폐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급여 전후로 원격전이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2~2016년 연구에서 6.7%에 그쳤던 것 대비, 2017~2021년 연구에서는 12.1%까지 상승했다. 또한 HER2 음성 4기 위암에서도 면역항암제 사용 시 17.8~22.6개월, 사용하지 않을 경우 13.6~14.4개월의 전체생존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라 교수는 삼중음성유방암 등 그간 면역항암제 급여 혜택으로부터 제한됐거나 소외돼왔던 다양한 비급여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촉구하며 “한 약제에 여러 적응증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확실한 생존개선을 입증한 치료법이라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개선해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동반진단에 기준이 없으면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환자들은 암을 진단받은 후에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달 반이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절차를 간소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는 ‘환자 접근성 제고 및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적응증 면역항암제의 합리적 급여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승래 교수는 합리적 평가‧관리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계약을 제안했다.

유 교수가 기본적 방향으로 제시한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은 최초 등재와 급여 확대시 가치기반, 근거기반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적응증별 가치에 따라 약가, 예상청구금액 및 위험분담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유 교수는 “의료진들이 사용을 후 나중에 일정기간 자료수집에 함께 하는 것으로 특정내용 구분코드를 일단 활용, 개발을 하고 발췌/환급 조건을 계약서에도 촘촘하게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완적 방면으로 제시한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 계약에 대해서는 진료상 필수에 준하는 임상적 가치를 지님에도 비용효과성 평가의 불확실성과 지연 문제가 클 경우 MYMI 방식을 보완적 방안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토론에서 면역항암환우회 정승훈 이사는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혁신신약의 도입은 치료기간의 단축과 보다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며, 빠른 건강회복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혁신신약의 도입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는 암 경험 이후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이 국민의 이익이라고 전했으며, 각 기업(제약사들)에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문제 해결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선순환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는 질병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가정을 이루는 것에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향후 급여에 있어 항암제가 없는 암종을 위주로 신경쓰고,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해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도 “고가의 약제다보니 제약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정부 및 보험당국과 같이 분담해줘야 약제들이 급여권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적정성 재평가, 기준 요건 재평가 등 여러가지 사후관리기술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불필요하게 쓰이는 부분은 절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다적응증 약재 급여 제도는 선별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환자의 치료접근성, 약제의 임상적 혁신성, 비용 효과성, 재정 역량, 청구코드 별도부여에 따른 행정 비용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 관련단체들이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 도입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임상적근거가 분명한 약들은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속히 등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자료의 미성숙이나 제한점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제품이라도 임상적 효과가 기대되고 환자의 치료에 정말 필요한 약이라면 빨리 급여를 등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사후에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성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적인 측면이라는 허들을 회피하기보다는 함께 손잡고 빨리 뛰어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면역항암제는 희귀하고 소수 환자들에게 발현되는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도 임상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나, 급여 등재 절차 지연에 따라 환자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며 “급여 등재 절차 지연 원인으로 적응증별 개벌 협상원칙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면역항암제 도입 10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10년의 과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역시 축사에서 “혁신치료제들이 출시되면서 건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적응증에 발맞춰 적시에 급여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빠르게 진화하는 임상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강사는 “면역항암제를 각종 소수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급여 검토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정책적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소수 암종에 면역항암제를 급여적용해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계약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수암종을 앓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