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요양과 조기 발견·치료 관련 내용이 빈약하므로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으로 명시하고, 치매의 정의도 통합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선임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가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인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질환 예방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질환의 유병률이 10%를 이미 넘어섰음은 물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자 대중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질병명인 ‘치매’에 대해 굳이 ‘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 전체 조항 중 제1조 목적조항에서 밝힌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조기발견 또는 질환의 치료·요양 관련 조항은 제27조(건강진단 등)와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정도로 확인됐다.
특히, 법률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제1항을 통해 명시돼 있는데, ▲안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60세 이상이고, 의료지원 대상 질환에 안질환과 무릎관절증만 명시돼 있어 전립선 질환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노인의 ‘복지’라는 광범위한 정책 범위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노인복지법’이 보건복지부 기존 사업의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노인성 질환’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법률의 노인성 질환 대비 빈약한 상태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담은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24개이며, 제27조의4제2항에 명시된 적용 대상자의 범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매우 협소하게 제시돼 있다.
이와 함께 법률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에 따른 노인재활요양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를 검토한 결과, 법률 제27조와 제27조의4에 의해 실명 예방사업과 무릎 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원시연 선임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의 ‘노인복지법’은 제1조에서 밝힌 법률의 목적인 노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부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당 법률에서 다루는 노인성 질환 예방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노인성 질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법률 간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차라리 노인실명예방사업과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따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 연구관은 오히려 법률에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광범위하게 표현한 후 자세한 사항은 고시에서 밝히면서 2가지 질환만 적시하는 방법은 노인복지법 의 위상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질병명인 ‘치매’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기보다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는 ‘치매관리법’을 통해 치매 정책이 독립적으로 마련돼 있음은 물론, 다른 노인성 질환들은 정의에서 다루지 않으면서 치매라는 질환만 정의를 따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원 연구관은 “제21대국회에서 6건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만약 관련 법률이 향후 입법화된다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연계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