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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등 해결의지 표명 환영”

국힘 서정숙 의원 및 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감 질의응답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약사회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 취급 문제 및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법에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   명   서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 취급 문제 및 한약제제의 구분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시의적절한 문제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질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존과 다르게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식약처 등과 진전이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약사회는 무려 30여년간 계속된 미루기식 답답한 소극행정에서 미미하나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약사법과 판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한약제제는 약사·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며 한의사의 직접조제 대상이고, 이들 중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수재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허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험 한약제제를 제외하면, 역시 식약처장이 허가한 비보험 한약제제 품목은 생약제제 품목과 구분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약(생약)제제의 판매·조제 시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고 혹시 위반일지라도 사법(행정)기관인 보건소, 검찰·경찰 및 법원의 법 집행, 판단시 모호함이 있으며, 이로써 실시간으로 준수돼야 하는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허가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법에 의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허가·신고된 전체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의 해결을 시작으로 법에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2023. 10. 17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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