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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소아환자 조제 심야가산 인상∙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소아 조제 심야가산 인상(100% → 200%)
가루약 조제수가, 1건당에서 조제일수별 산정(조제료 30% 가산)
달빛어린이약국 '야간 조제관리료' 수가, 현행대비 50%(3,980원) 인상

필수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조제 활성화 및 가루약 조제 수가체계 합리화가 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21)에서 의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그동안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논의해왔다.

오늘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주요 내용으로 소아 조제 심야가산이 인상(100%→200%)돼 소아환자 조제를 위한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보상하던 가루약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해 가루약 조제수가도 현실화된다.

아울러, 현재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되어 운영중인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3,980원)된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루약 조제 업무량과 난이도 반영이 일부 현실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약국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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