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26(수)~4.27(목) 양 일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약사법에 의거,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 이수는 필수다.
동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4.17(월)부터 4.21(금)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RWD/RWE의 이해와 실제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PBRER/DSUR) 작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본회는 식약처로부터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당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도 향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