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보건복지부 지정)가 최근 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의료현장의 실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후 참석기관별 발표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용윤리위원회 차원의 사례 발표와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진행을 위한 방침들을 공유했다.
인하대병원은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문희 공용윤리위원장(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각 위탁협약기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활발한 협조와 논의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지역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