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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하대병원 노조, 임단협 조기타결 성공…사전조정제도 활용해

신승일 위원장, 병원근로자 권익 보호와 평화로운 노사협력 모델 제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인하대병원노동조합이 사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하대병원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자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승일 위원장이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인하대학교병원과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협상안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노동쟁의 상태 이전에도 단체교섭 시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갈등을 조기에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 교섭 난항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장기적인 노사 간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정절차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돼 의료산업분야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와중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이 산업평화와 경직된 노사관계 기조를 바꾸고 병원과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사전조정제도를 인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 의견을 내고 절차상 안내를 받았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하대병원에 사전조정제도를 권유했고, 이에 인하대병원은 사측이 화답해 사전조정이 개시됐다. 

그 결과, 인하대학교병원 노사 양측은 임금 협상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정 전문가의 양보안 제시를 적극 수용하며 조기에 노사 합의했다.

통상 인하대학교병원의 단체교섭은 보통 7월에 교섭을 시작해 10월 중에 마무리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교섭의 조기타결은 단순히 기간의 단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작돼 노동조합 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 조기에 도출돼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노사 협상에서 올라온 올해의 쟁점은 임금 인상을 포함해 병원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활용을 통한 업무강도 개선과 병원서비스의 질 향상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화두에 올라왔다.

사전조정기간 중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의 3배인 6.1%의 기본급 증액 및 기본급 50%의 일시지급을 골자로 하는 급여인상안을 비롯해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른 직종별 적정인력 책정 및 유지 ▲현장에서의 직무만족도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지원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입장이 좁혀졌고, 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조기타결해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신승일 인하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번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의료계 내 역대 가장 개선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단체협약 합의안 도출에 성공해 병원근로자 권익 보호와 평화로운 노사협력 모델 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보여준 셈이다.

신승일 위원장은 “이번 노사협상 과정과 결과물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산적한 현안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다른 회원조합에게도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좋은 제도를 권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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