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인하대병원노동조합이 사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하대병원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자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승일 위원장이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인하대학교병원과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협상안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노동쟁의 상태 이전에도 단체교섭 시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갈등을 조기에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 교섭 난항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장기적인 노사 간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정절차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돼 의료산업분야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와중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이 산업평화와 경직된 노사관계 기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