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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대병원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연구’ 추가 신설

융합의학 토대로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 연구·개발 가능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은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계・재료・화학공학 등이 의학과 융합되어 첨단 의료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심리학과 의학이 접목돼 다양한 심리학적 도구들을 활용한 정신질환 치료기법 등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보건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융합학문을 함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앞으로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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