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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립대병원 10곳, 진료비 불법청구 ‘천태만상’

감사원, 예약진료비 부정처리-비급여처리 등 수법 다양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수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택진료의사가 없어도 선택진료 명목으로 환자들에 비용을 징수하고, 진료예약 날짜를 지나 진료를 할 경우 미리 걸어둔 예약금을 상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징수한 진료비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한 시술에서 그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서울대는 하루 3회로 규정된 혈액가스분석응급 시술을 하면서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삭감될 것이 우려되자 이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들 등 4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환자 29,041명에게 요양급여 대상 시술비 등 584,064,644원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요양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술 등 행위료, 치료재료비, 약제비 등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징수해서는 안되는 진료비용도 이중으로 징수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마취료(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1일당 13,533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는데도 환자로부터 마취료 13,533원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병원도 조사기간 동안 환자 63,716명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652,223,139원을 또다시 이중징수 했다.

환자가족이 내원했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50%만 산정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다 징수했다.

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래 진료 접수자가 환자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구분하여 접수하고 관련 진료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대학교병원은 진료예약을 외래로 접수(또는 예약)하면서 내원자가 환자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선수납하고 관련 진료과에서 보호자가 내원한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내원한 경우에도 해당 재진진찰료의 100%(단가: 12,570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산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 937명에게 요양(의료)급여 비용 6,455,280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예약금의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단축해 다음 번 진료예약 시 미리 진찰료, 검사료 등(이하 진료비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진료예약 시 진료비를 미리 납부한 환자가 진료예약일을 지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가 이미 납부한 진료비 예약금을 당해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해 진료비를 다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진료를 예약한 외래환자로부터 진료비 예약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환자가 진료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새로 예약을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수납 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진료비 예약금이 있는지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가 이미 납부한 진료비 진료비 예약금을 상계처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211,839건, 계 2,398,379,090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선택진료비 징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했더라도 해당의사가 국외출장 등으로 직접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추가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어긴 것.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외과소속 선택진료의사 갑OO의 경우 미국에서 개최된 ASCRS Annual Meeting 연제발표 목적으로 출국해 8일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국외체류 기간 동안에 갑OO에게 선택진료를 요청한 OOO 외 19명의 환자로부터 선택진료 명목으로 1,505,430원을 징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병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3월 까지 선택진료의사가 국외출장 등으로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등으로부터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계 72,567,955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 국립대학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수급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4개 국립대학병원장에는 앞으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여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예약금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진료비 예약금 납부 여부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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