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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복지부-금융위,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 규정 예정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14일 ‘국민건강 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복지부 제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 부처 공동 소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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