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전문가를 무시한 운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금번 보험업법 개정(‘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의약계 4단체는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한화,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 당국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으로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자산)평가 손실을 상쇄함으로써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오는 11월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14일 ‘국민건강 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복지부 제2차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2일 공사보험간 제도 연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협회 입장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관리 및 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