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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가의료공공시설, 개인이익에 의해 유린”

부산대병원, “S약국 비우지 않고 의료시설 용도 변경 방해”


부산대병원(병원장 정대수)은 지난 2014년 10월 KT로부터 ‘KT서부산지사(현 융합의학연구동)’건물을 매입했으나 의료시설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 KT와 계약됐던 건물 1층에 상업시설인 S약국이 무리하게 계속 남아있어 의료시설 용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전 KT와 S약국 임대차계약서 상 ‘제22조 (계약기간 내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2014년 11월에 관련서류를 보냈음에도 현재까지 S약국은 운영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 11일 ‘KT와 S약국 간의 부동산인도청구 건’에 S약국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이익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S약국은 이미 이전할 부지까지 근거리에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부산대병원은 융합의학연구동 보수공사를 끝내고 해당 건물에 교수 연구실 이전 및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관건물과 융합의학연구동 건물 사이 연결 다리 설치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대병원은 이와같은 엘리베이터와 건물사이 연결다리 등 설치 공사 진행 이전에 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림막(안전벽)을 설치하려했다.

하지만 세입자(S약국측)의 방해로 공사가림막을 칠 수 없어 안전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편 공사를 위한 공사가림막 설치를 하려는 당일 정보를 미리 입수한 약국 측은 공사현장에 소형차 3대를 주차시켜 공사방해를 하는 일까지 벌였다.

부산대병원은 건물 매입 후 세입자의 방해로 의료기관 용도변경에 차질이 생겨, 용도변경을 위한 지방세 감면비 1,140여만원을 다시 국가에 환수 당하는 웃지못할 상황에 “국가공공시설이 한 개인에 의해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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