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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달라진 보험틀니 Q&A’ 만 70세부터 혜택가능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 치료 도중 병원 옮기면 보험 적용 못 받아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은 인생에서 참 큰 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도 부실해지며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게 되는데, 치과 치료는 비용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2012년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생겼는데, 지난 7월 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다. 또한 틀니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적용이 되었다가 금속 틀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달라진 보험틀니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의 도움말로 풀어본다.



Q. 보험틀니란 무엇이고,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보험 틀니는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위‧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2013년 7월부터는 치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틀니의 제작이 가능하거나 치아의 일부가 남아 부분틀니의 제작이 가능한 경우도 보험틀니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될 예정이다.

Q. 대상 연령이 되면 모든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올 7월 이전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제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부분틀니의 경우 갈고리 모양의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율 등이 우수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구강상태에 맞춰 두 종류 중 선택 가능하다. 치아의 뿌리를 남기거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쪽으로 제작하는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클래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가 아닌 다른 부착장치를 이용하는 부분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남아 있는 치아를 씌우는 비용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치아를 발치한 후에는 잇몸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시 틀니 제작이 가능하며 이 또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Q. 보험틀니의 적용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치료 도중 병원을 옮겨도 되나요?

A. 위턱,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의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 환자 부담이 된다.

Q. 보험틀니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보험 적용 틀니는 무료 틀니가 아니므로 본인 부담금이 있다. 사후관리는 적응기간을 고려해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진찰료만 내명 수리 및 유지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유상 유지관리가간으로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총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의원급 기준으로는 레진상 완전틀니는 52만원 가량, 금속상 완전틀니는 60만원 가량, 클래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는 63만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의 경우 20%, 2종의 경우 30%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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