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조인력에 면허부여는 국민 건강권과 알권리 침해
▲면허신고제 시행은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
간호협회와 조산협회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양승조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따라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근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이와 관련,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년 4만여 명에 가까운 대다수 인력들이 학원법에 의한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면허자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80조가 개정될 경우 지방중소병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양극화 및 자원불균형 현상을 재촉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체계에 일대혼란을 초래할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