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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양대노조, 10일 총회서 쟁의행위 결의?

징수통합 후 “상대적 저임금 뒤늦게 확인, 사기저하”


건보공단 양대노조가 10일 오전부터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양대노조의 총회는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양대노조의 쟁의행위에 총회는,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2009년 4월 이후 입사자들의 차별임금 적용 개선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먼저, 양대노조는 10일 총회에서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4.1%. 그러나 양대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대보험 징수통합 후 타기관에서 온 직원들과의 임금격차가 상당해 차별적인 임금 구조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사보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4.1%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징수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공단 노동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이다. 공단 직원들의 업무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즉, 같은 업무를 하는 만큼 임금 부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대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 2009년 4월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정부의 대졸 초임자 임금 삭감 등의 이유로 2008년 입사자들과 임금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양대노조는 “2009년 4월 이후 입사직원들의 경우 초임이 약 10% 삭감됐다. 그렇다보니 실질임금이 지나칠 정도로 낮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2008년 입사자들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측이 양대노조의 이번 총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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