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획기적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결핵관리사업을 2011년부터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발견 및 감염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고자, 민간의료기관의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결핵 및 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1인당 최대 15만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또 발견된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민간공공협력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결핵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결핵전담간호사가 상담 및 관리 등을 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50%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치료 비순응자와 난치성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 등)에 대한 입원명령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2층)에서 2010년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결핵예방의 날’이 지정된 후 첫 번째를 맞는 ‘제1회 결핵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