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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둘린 1개월간 병용투여 인정 등 신규급여 변경

[파일첨부]복지부 관련고시 3항목 신설, 2월부터 시행

레모둘린주사 등 4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자론틴캡슐 등 3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는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 약제(Iloprost 흡입액과 Bosentan hydrate 경구제)에 반응하지 않아 교체투여하는 경우 동 약제가 적정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1개월간 기존치료제는 용량을 서서히 줄이고 동 제제는 용량을 서서히 늘려 용량을 조절토록 명시해 1개월간 기존치료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했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는 현 인정용량(주당 1.0IU/㎏)에 충분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1.4IU/kg까지 인정하되, 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렛주에 한해 인정토록 개정됐다.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 등)는 현재 보존적 치료와 수술치료 외에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 등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유미흉(Chylothorax)에 1일 0.3mg씩 7-14일간 투여한 경우(소아의 경우 적의 증감가능) △위·장관계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췌장관련 수술 후 합병증 치료에 투여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했다.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25mg, 75mg)는 3개월 이상 Vitamin D 제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혈청칼슘 9.0mg/dL 이상에서 10.2mg/dL 미만인 환자에게 2차 약제로 Vitamin D 제제와의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신설된 3항목 중 Ethosuximide 경구제(품명: 자론틴캡슐)는 현재 유지요법으로 복용중인 환자(고시 시행일인 2011년 2월1일 이전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동 약제를 구입해 복용한 환자)의 지속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결신발작(소발작))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Besifloxacin 점안제(품명: 베시반스점안현탁액)는 이 약의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결막염의 치료에 사용시 급여로 명시했고,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쿠반정)는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결핍으로 야기된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환자 치료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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