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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부터 미가드정·더마카인5%크림 급여신설

[파일첨부]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 5항목 변경

Frovatriptan경구제(품명: 미가드정2.5mg)와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품명: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가드정2.5mg는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수명(광선공포증)·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더마카인5%크림은 ▲<수술 및 처치항목>귀 부위 항목: 자556(이용적출술), 자557나(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 자560(고막절개), 자561-1(고막소작술), 자562(중이내튜브유치술), 자562주(중이내튜브제거술), 자565-1(현미경하고막팻치술),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용량>귀 부위 항목: 1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3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신설된 품목이외에 Urokinase 주사제(품명: 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의 경우 정맥내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6시간 이내에 발생한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 또는 최근 수술 등으로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금기인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에게 60만 단위 범위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요양급여 인정했다.

하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60만 단위를 초과해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소견서 첨부)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인공판막 사용 환자의 정맥내 혈전용해요법은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잔탁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스트레스성 궤양 발생 고위험군에게 투여할 경우 전액본인부담토록 변경했다.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와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는 Adefovir 혹은 Entecavir로 교체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는 타 간염치료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투약 대상환자를 확대했고,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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