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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리듬캡슐-저니스타서방정 급여신설

부정맥 둥 심방세동 투여시-악성종양 중증통증만 인정

[파일첨부]Pilsicainide HCl 경구제(품명: 썬리듬캡슐)와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저니스타서방정)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정맥용제인 썬리듬캡슐은 허가사항 범위 ‘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즉 신규등재 의약품으로서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심방세동에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하고 다른 허가사항으로 투여했을 때는 전액 본인부담 조건으로 신규 등재한 것이다,

아편알카로이드계 저니스타 서방정은 악성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공고(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급여로 인정하며, 양성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 제제 역시 악성종양의 통증완화에만 급여를 인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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