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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드정-더마카인5%크림 등 5항목 급여신설

[파일첨부]政, 관련고시 입법예고-24일까지 의견 수렴

‘미가드정’과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 5항목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Frovatriptan경구제(품명: 미가드정)는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등에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동일 계열의 5-HT1 agonist 약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품명: 더마카인5%크림)는 △<수술 및 처치항목> 귀 부위 항목: 자556(이용적출술), 자557나(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 자560(고막절개), 자561-1(고막소작술), 자562(중이내튜브유치술), 자562주(중이내튜브제거술), 자565-1(현미경하고막팻치술) 및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용량> 귀 부위 항목: 1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및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3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적용받는다.

더마카인5%크림은 행위료에서 분리해 별도 보상하는 약제로(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심의결과), 교과서 및 임상근거 상 통증으로 인해 주사용 국소마취제 사용이 어려운 귀 부위수술 등에 유용한 것으로 언급된 점을 참조 해당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

이밖에도 Urokinase 주사제(품명: 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는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 중 정맥내용해술이 금기이거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 동맥내 혈전용해술 요양급여 인정 및 허가범위를 초과해 인공판막 사용 환자의 정맥내 혈전용해요법 전액본인부담을 인정토록 변경됐다.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잔탁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스트레스성 궤양 발생 고위험군에게 투여할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했다.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와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는 대한간학회 및 미국 등 외국가이드라인에서 telbivudine resistance시 lamivudine 내성에 준해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defovir 혹은 Entecavir로 교체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는 세부인정기준에서‘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간암 혹은 비대상 간경변증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6세 이상) 환자'를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로 대상환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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