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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퇴행성 안검하수증 교정, 시야 장애시에도 급여

[파일첨부]복지부 입법예고, 이온삼투요법 인정기준 신설 등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 상측연까지 처진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에서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퇴행성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또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을 신설(적응증: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해 주 1회~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체감제 및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을 명시했다.

‘30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입원료체감제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이므로 진료내역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하며, ‘의약품 관리료는 30일 이내 입원 진료비용(질병군 DRG)에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는 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인정기준’중에서 ‘ESWL은 초음파촬영,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변경했다.

아울러 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는 후두고정용 PLATE와 대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 4개까지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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