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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림프물리치료-동종피부·진피 급여 신설

[파일첨부]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된다.

또한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해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해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의 인정기준도 새로 포함됐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동종피부의 경우 △적응증: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인정횟수: 부위별 1회 △인정개수: 제한없음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등이다.

동종진피는 △적응증: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인정횟수: 부위별 1회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명시된 적응증 인정개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건·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의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토록 규정했다.

한편, 혈관종·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은 변경됐다.
변경내용은 혈관종으로 인해 궤양화를 초래해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며 혈관종·화염상모반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줘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명시했다.

단, 혈관종·화염상모반에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하며, 이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에서 치료기간 중 부위별로 1개씩 인정하던 것을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하고 좌·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 좌·우측 1개씩 인정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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