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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시경용 점막절제 주사침 내년부터 급여 인정된다

인공와우-참상피복재-단단봉합술 등도 부분적 인정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등 시술당 1개 인정된다.

진공음압 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진공음압 창상처치용 창상피복재는 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해 불순물을 흡인해 상처부위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3개 이내/주, 3주 이내 △Meshed graft, Flap: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되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도 담았다.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 손상으로 동일 절개 하 단단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한 경우에는 혈관결찰술(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을 봉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혈관은 소정점수의 100%를, 두 번째 혈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된다.

이밖에도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는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에 사용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중 인력기준에서 시술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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