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해거담제 ‘포스터 100/6 HFA’ 급여 신설

5월부터 급여-동일성분 신규 등재 2품목도 급여

진해거담제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의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액토스정)→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 : 액토스정, 액피오정 등)로 각각 동일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변경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