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의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액토스정)→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 : 액토스정, 액피오정 등)로 각각 동일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