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코팅 흡수성 드레싱 ‘메디폼실버’ 등 치료재료 73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치료재료는 △은코팅 흡수성 드레싱=메디폼실버 △내시경용 특수봉합 & 결찰재료=ROUND LAPLOOP, SUTURE LAPLOOP △STANDARD STAPLE=APIS STAPLE △진공혼합용 시멘트 주입기=OPTIVAC VACUUM MIXING SYSTEM △경추전방고정술용 재료 SET=SKYLINE ANTERIOR CERVICAL PLATE SYSTEM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LACRIMAL INTUBATION SET △인조복막=ULTRAPRO PLUG MESH △수액유량조절세트(수액세트,연결관,조절기등 포함)=INFU-PRO(FLOW REGULATOR)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습윤드레싱)=ASKINA GEL 등 73품목이다.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는 압박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 ‘P.O.GELTEX OA EX’ 등 5개 품목이 신설됐다.
한편,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습윤드레싱) ‘이노폼 친수성드레싱’과 POLYESTER (4/0) ‘ARNDT ENDOBRONCHIAL BLOCKER’ 등 2품목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