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스메트정과 발트렉스정의 급여가 신설되고 아클라스타주사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월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Vild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가브스메트정 50/1000밀리그램 등)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투여대상이다.
투여방법은 단독 투여로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했다.
투여용량은 1일 최대 2정(Vildagliptin 100mg/Metformin 2000mg)이다.
또한 Valacyclovir HCl 경구제(품명: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람 등)는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시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아클라스타주사액5밀리그람/100밀리리터)는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 한해 1회 인정토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