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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기등재약 일괄인하 강행시 행정소송 불사

“복지부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28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등재약 일괄인하 강행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건강사화를위안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지 보름만에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의 포기선언은 그동안의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며 “합당한 근거도 없이 약값이 1조원 인하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만을 내놓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제안한 약가인하조치 시행 시 이미 평가가 끝난 고혈압약 1800억원을 포함해 1조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건정심에서도 약값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 오직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이라면서 “복지부 제안대로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과제인 목록정비사업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향후 약값정상화를 위한 다른 정책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며 “복지부는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제안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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