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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 도대체 왜?”

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긴급제안 즉시 철회 촉구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긴급 상정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중단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간 강조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정부 스스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부인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원칙과 합의가 충분한 이유 없이 파기되는 작금의 사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복지부를 비판하는 것은 ▲첫째, 정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파괴 ▲둘째,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은 포지티 리스트 정책과 약제비 정상화 방안의 포기 ▲셋째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은 다른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이후 하나의 정책방안이었고 그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해왔다. 또한 지난 고지혈증 시범평가 논란을 통해서 품목정비를 포함해서 본 평가는 엄정하게 실시할 것임을 건정심에서 합의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허물만큼의 근거와 배경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의 제안에 따르면 품목정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애초의 정책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면서 시간을 버리더니 이제 본 평가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비난했다.

현재 기등재약 약 15,000품목 중 고혈압치료제 약 1,220품목 +기타 약 3,000품목~약 4200품목이 연구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올한 해 고혈압치료제 최종보고서가 지난 4월 제출된 후 제약회사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급평위 평가 및 건정심 상정 / 하반기 고시 예정이었으며, 기타 순환기계(약 1070품목) / 기타 소화기계(약 850품목) / 소화성궤양(약 660품목) / 장질환(약 260품목) / 골다공증(약 200품목) 등의 치료제가 평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전체 품목 중 약 30% 품목이 목록정비진행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가격의 일괄인하도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까지만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 80%이하인 품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동일성분내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제품들과 퇴장방지 의약품, 제너릭 등재로 가격이 이미 20% 내린 제품들은 가격인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도대체 가격을 인하하는 기준이 80%인 것은 어떤 근거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은 다른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국민의 이해와 반하는 결정이자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밀실행정의 구태스러운 모습일 뿐”이라면서 “복지부가 정말로 약값정상화와 약제비 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일방적인 결정의 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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