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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약조합, 신약R&D 세액공제 원천기술 조사 실시

수요조사 바탕 세제지원 대상 확대 건의키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약분야 신약R&D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 되지 않은 제약분야 신약R&D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을 발굴해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신약조합은 금주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 협의하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제출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 중이다.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은 “우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일부 개정령 안을 보면 10년내 단-중-장기 R&D 재투자 캐쉬카우로서 매우 중요한 ‘저분자신약개발’이나 ‘개량신약개발’이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자료의 제출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정부 건의를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 방안을 수립, 17개 신성장동력산업별로 세액 감면대상을 발굴했다.

당기 R&D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했으며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기술 분야는 당기 R&D의 25%(중소기업 35%)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이 세제지원계획은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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